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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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8. 2. 29. |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외교통상부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61.10.2]
- 제2조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61.10.2]
- 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4조 분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5조 (1) 공관에 장을 둔다.
- (2)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 (3)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4)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61.10.2]
- 제6조 공관의 직제·소속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7조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107호,1950.3.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9호,1961.10.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