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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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3.3.23 |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자격·임기·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① 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932호, 2003.3.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102>까지 생략
-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4>부터 <105>까지 생략
-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17932호) (시행 2003.3.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학술원법
-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