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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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법률 제43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1. 1. 1. |
타법폐지: 1990. 12. 31. |
조문
[편집]-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가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가사심판법 (제4300호) (시행 1991. 1. 1.)
- 대한민국 가사심판법 (제1498호) (시행 1963. 12. 17.)
- 대한민국 가사심판법 (제1375호) (시행 196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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