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제8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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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 시행: 2007. 5. 1
  • 법률: 제8412호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2,844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1.7.24, 2005.12.23, 2007.5.1>
[전문개정 1994.7.27]
  • 제2조 삭제 <2007.5.1>

부칙[편집]

  • 부칙 <제1529호,1963.12.16>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법률 제593호 하급법원판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729호,196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20호,19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52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98호,1974.12.21>
이 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8호,1975.12.15>
이 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08호,1976.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이 되는 판사정원 90인중 30인의 증원은 1977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8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83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8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56호,1986.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100인의 증원은 1987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8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9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3) 내지 (9)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4247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9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767호,1994.7.27>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60인의 증원은 1996년 3월 1일부터, 60인의 증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신설되는 예비판사의 정원 210인중 70인의 충원은 1997년 3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개정 1995.12.6>
  • 부칙 <제5005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92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예비판사의 정원 90인중 60인의 증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제7732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470인중 50인의 증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제8412호,2007.5.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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