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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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법률 제45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 3. 10. |
타법폐지: 1993. 3. 10.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544호, 1993. 3. 10.> (변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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