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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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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법률 제45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3. 3. 10.
타법폐지: 1993. 3. 10.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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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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