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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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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호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35호)]]

시행: 1963.3.20
제정: 1963.3.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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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① 감사원규칙은 전문을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전문에는 감사원장이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다.
  • 제2조
감사원규칙은 관보로서 이를 공포한다.
  • 제3조
감사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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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附則 <감사원규칙 제1호, 1963.3.20>
本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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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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