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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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호)]]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35호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87호)]]

시행: 1969.12.1
전부개정: 1969.12.1


조문[편집]

  • 제1조 ① 감사원규칙은 전문(前文)을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전문에는 감사원장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다.
  • 제2조 감사원규칙은 관보로써 이를 공포한다.
  • 제3조 감사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35호, 1969.12.1>
이 규칙은 196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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