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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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87호 |
시행: 2016.6.30 |
전부개정: 2016.6.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① 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87호, 201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개정 이유
- 동 규칙 개정(1969. 12. 1.) 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법령의 일반적 체계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1) 규칙의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 규정 신설(안 제1조)
- (2) 감사원규칙의 형식과 입법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3) 감사원규칙의 규칙번호, 공포절차, 공포일 및 시행일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