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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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
| 시행: 2015.7.17 |
| 일부개정: 2015.7.1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판정청구서의 작성·제출) 법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2015.7.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77호) (시행 2015.7.17)
- 대한민국 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제145호) (시행 2001.5.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