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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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규칙 제290호 |
시행: 2016.6.30 |
일부개정: 2016.6.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2.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 ③ 위원은 각 국·단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③ 감사원의 각 실·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기획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10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② 조사·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60호, 2004.5.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1993. 4. 9. 감사원규칙 제95호)은 폐지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90호, 201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90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제160호) (시행 2004.5.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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