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규칙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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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규칙 감사원규칙 제269호 |
시행: 2015.4.10 |
전부개정: 2015.4.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전문경력관 가군
- 다. 연구관
- 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 마.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2.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 4. 한시임기제공무원
- 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감사위원이 된다.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사무차장이 된다.
-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행정지원실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 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7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결의 결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및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20조(징계처분 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 4. 제16에 따른 여러 정상
-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 제26조(징계등 처리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27조(공무원징계령 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69호, 2015.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서식 2] 확인서
- [서식 3] 출석통지서
- [서식 4]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서식 5]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서식 6]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서식 7]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부과처분,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 [서식 8] 직권 면직(의견,동의)요구서
- [서식 9] 직권 면직(의견,동의)의결서
- [서식 1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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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