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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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2.8
타법개정: 2011.6.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1)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편집]

  •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5)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고 및 보고[편집]

  •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1)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읍장 또는 면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편집]

  •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5)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6)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8조(역학조사) (1)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20조(해부명령) (1)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3)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장 고위험병원체[편집]

  •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1)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1)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6장 예방접종[편집]

  • 제24조(정기예방접종)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임시예방접종)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1)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편집]

  •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의 판단 및 의사결정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4)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1)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1)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2)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2)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1)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8장 예방 조치[편집]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소독 의무)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1)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1)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1)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4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제59조(영업정지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편집]

  • 제60조(방역관 등)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ㆍ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2010.1.18>
(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ㆍ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3) 제1항에 따른 방역관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 직무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검역위원) (1)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2)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62조(예방위원)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1)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경비[편집]

  •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의사의 배치 및 의료업자 등의 동원을 위한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70조(손실보상)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1)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4)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1)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장 벌칙[편집]

  •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벌칙)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847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의사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2011년도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전염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본다.
제9조(기생충질환 검사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른다.
제10조(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으로 본다.
제11조(예방접종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본다.
제12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 본다.
제1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예방시설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 신고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본다.
제1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받은 교육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방역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으로 본다.
제18조(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의 명의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로 본다.
제19조(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사람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3)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0)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1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12)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3)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15)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6)까지 생략
(107)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3조제1항, 제67조제7호,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7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9호,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전단,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6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08)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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