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이기
(대한민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12. 30. |
타법개정: 2009. 1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6., 2008. 2. 29., 2010. 1. 18.>
-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2. 12. 18.]
제2장 공중보건의사
[편집]-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8.>
-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18., 2007. 4. 6., 2008. 2. 29., 2010. 1. 18.>
-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 4. 6.>
- [본조신설 2002. 12. 18.]
-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7. 12. 13., 2007. 4. 6., 2008. 2. 29., 2010. 1. 18.>
- 제5조(종사명령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7. 12. 13.,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2. 12. 18.>
-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 ⑥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
- [본조신설 2002. 12. 18.]
- 제6조(근무지역등의 변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2. 12. 18., 2007. 4. 6.,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제6조의2(파견근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본조신설 2002. 12. 18.]
-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 4.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전문개정 2002. 12. 18.]
- 제8조(직장이탈금지) ①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전문개정 2002. 12. 18.]
-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12. 18.>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⑤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 4. 6.>
-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07. 4. 6.>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당한 때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제8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본조신설 2002. 12. 18.]
-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전문개정 2002. 12. 18.]
- 제11조(보수등) ①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2. 12.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18.>
-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전공의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18.>
- ③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2. 12. 18., 2008. 2. 29., 2010. 1. 18.>
- 제13조 삭제 <2000. 1. 12.>
- 제14조(복무감독)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2. 12. 18.>
-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본조신설 2002. 12. 18.]
-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본조신설 2002. 12. 18.]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편집]-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제16조(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 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 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 제18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 제19조(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②보건진료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 4. 6.]
-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의 감면) ①국가와 도는 시(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보건의료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 [전문개정 2000. 1. 12.]
-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 4. 6.>
-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8. 2. 29., 2010. 1. 18.>
제4장 보칙
[편집]-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7. 4. 6., 2008. 2. 29., 2010. 1. 18.>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전문개정 2000. 1. 12.]
부칙
[편집]- 부칙 <제4430호, 1991.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2)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부칙 <제4685호, 199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 (4) 내지 (10) 생략
-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 부칙 <제4796호,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으로 한다.
- 제22조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에"로 한다.
- <22>내지 <25>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156호, 2000.1.1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0호, 2002.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34호, 2007.4.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 (7) 내지 <17>생략
- 제2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 ⑤부터 ㉚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847호) (시행 2010. 12. 30.)
- 대한민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