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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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1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0.4.1 |
타법개정: 1989.12.30 |
제1절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 ②이 법에서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 1. 접적지역, 도서, 벽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이라 한다)
- 2.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
- ③이 법에서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④이 법에서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
[편집]-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① 공중보건의사는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 ②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 제5조 (종사명령)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12주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근무지역 및 기관의 변경등)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도내의 변경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지사가 행한다.
-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12·31, 1989·12·30>
-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불이행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보수등) 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②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10조 (복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기간의 5배수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의무불이행통보)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기간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격정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3조 (복무감독)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제3절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편집]- 제14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7·11·28>
-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위촉) ①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의료취약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②군수는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5.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된 자는 해촉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8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1. 보건진료소운영의 지원
- 2.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건의
-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보조금) ① 국가와 도는 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연도 운영비에 대하여 각각 3분의 1이내로 한다.
- 제22조 (보건진료원의 보수) ①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군수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25조 (진료비) ① 보건진료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진료비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제4절 보칙
[편집]- 제2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335호, 1980.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
- 부칙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④ 내지 ⑨생략
- 부칙 <제3948호, 1987.11.28>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4157호, 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3연간"을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연혁
[편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4157호) (시행 19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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