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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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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089호
시행: 2015.8.5
제정: 2015.8.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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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허가요건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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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조례 제1089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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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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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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