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898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중기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9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7.14
타법개정: 2008.3.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2008.2.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편집]

  • 제3조 (등록등<개정 1999.1.29>) (1)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1)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1)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3) 삭제 <1999.12.28>
(4) 삭제 <1999.12.28>
  •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9>
(3)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9.1.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 제6조 (등록의 말소 <개정 2007.4.6>) (1)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제<2001.1.16>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2)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 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4.6>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7.4.6>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7.4.6, 2008.2.29>
  •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개정 2007.4.6>)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 제8조 (등록의 표식 <개정 2007.4.6>) (1)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3)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07.4.6>
  •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등<개정 1999.12.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2008.2.29>
(3)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008.2.29>
(4)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28>
(5)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1999.1.29]
  •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개정 2007.4.6>)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1.29, 1999.2.8, 2007.4.6, 2008.2.29>
  •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개정 2001.1.16>)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16, 2008.2.29>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편집]

  • 제13조 (검사 등 <개정 2007.4.6>) (1)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2008.2.29>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5)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6)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7)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8)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 제14조 (검사대행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때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검사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5)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6)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1) 삭제<2001.1.16>
(2)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6조 삭제 <2001.1.16>
  •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1)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편집]

  •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1)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삭제 <2001.1.16>
(7) 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1.29]
  •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1) 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1)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8.2.29>
(2) 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1.1.16,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5장 건설기계사업[편집]

  •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1)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 제23조 삭제 <1999.12.28>
  •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 <개정 2007.4.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2008.2.29>
  • 제24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의 의무) (1)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편집]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2008.2.29>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1.1.16, 2008.2.29>
1. 18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1999.12.28>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 제29조 삭제 <1999.12.28>
  •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7.4.6]
  • 제31조 삭제 <1999.12.2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편집]

  •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1)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5)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의2 (공제사업)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8장 보칙[편집]

  •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1) 삭제<1999.12.28>
(2)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34조 삭제 <1999.2.8>
  •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1)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매각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의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 제34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개정 2007.4.6>)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 제35조 (보고·검사 등 <개정 2007.4.6>)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7.4.6, 2008.2.29>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8.2.29>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1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2. 삭제<1999.12.28>
3. 삭제<1999.12.28>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37조 (수수료 <개정 2007.4.6>)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2008.2.29>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1999.12.28>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삭제 <2001.1.16>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삭제 <1999.12.28>
14. 삭제 <1999.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1.1.1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삭제 <2001.1.16>
3. 삭제 <1999.12.28>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2007.4.6>)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4.6,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벌칙[편집]

  • 제40조 (벌칙 <개정 2007.4.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삭제<2001.1.16>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삭제<1999.2.8>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6.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7.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2조 (벌칙 <개정 2007.4.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2001.1.16, 2007.4.6>
1. 삭제 <2007.4.6>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7. 삭제<1999.1.29>
8.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1999.1.29>
10. 삭제<1999.1.29>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개정 2007.4.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4.6>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의2. 삭제 <1999.12.28>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1.29>
7. 삭제 <2001.1.16>
8. 삭제 <2001.1.16>
8의2.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의3.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삭제 <1999.12.28>
12. 삭제 <1999.12.28>
1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4.6>

부칙[편집]

  • 부칙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2)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4)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5) 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7)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8)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9)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0)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11)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12)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3) 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14)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15)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28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90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69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3호,2001.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7조·제40조 및 제4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2) 내지 (7) 생략
  • 부칙 <제8336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2)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2) 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8> 까지 생략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5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2) 부터 (10)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