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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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80.12.2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조사의 구분)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 2. 주택착공 통계조사
- 3. 보정조사
-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④ 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조사기간) ①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 제6조(착공신고)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1. 건축물 착공조사
- 가. 건축주
- 나. 건축장소
- 다. 공사종별
- 라. 건축물의 용도
- 마. 건축물의 구조
- 바. 연면적
- 사. 층수
- 아. 대지면적
- 2. 주택착공조사
- 가. 주택의 형태
- 나. 주택의 종류
- 다. 주택의 면적
- 라. 주택의 호수
- 마. 주택의 사업주체
- 3. 보정조사
-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 건축물 착공조사
- 제8조(착공조사표의 완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0.12.22]
-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①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전문개정 1982.3.2]
- 제10조(보정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② 건축주·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 ③ 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 착공조사표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82.3.2, 2008.3.14,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제목개정 1980.12.22]
-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제목개정 1980.12.22]
부칙
[편집]- 부칙 <건설부령 제320호, 1975.9.23>
-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부령 제280호, 1980.12.22>
-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부령 제320호, 1982.3.2>
- 이 규칙은 198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착공신고서[제6조제1항관련]
- [서식 2]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제8조관련]
- [서식 3]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계법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20호) (시행 1982.3.2)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80호) (시행 1981.1.1)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61호) (시행 1975.12.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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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