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7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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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 시행: 2004. 1.20
- 법률: 제7079호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 제1조 (목적) 본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7.23, 1986.12.31>
- 제2조 (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1975.12.31, 1977.12.31>
- 제3조 (지급방법) (1) 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68.4.24>
- (2) 봉급과 기타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1968.4.24>
- (3)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4조 (시행령) 검사의 승급의 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부칙
[편집]- 부칙 <제1045호,1962.4.3>
-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740호,1966.2.7>
-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925호,1967.3.30>
- (1) (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001호,1968.4.24>
-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13호,1969.5.22>
-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6호,1970.7.23>
-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10호,1971.10.7>
-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34호,1972.8.14>
-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676호,1974.12.12>
-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820호,1975.12.31>
-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5호,1977.7.23>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50호,1977.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82호,1986.12.31> 검찰청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제7079호,2004.1.2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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