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377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5.7
일부개정: 2012.5.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2조(위원의 자격) 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위원회 위원 중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 제9조(조사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 제10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 제11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 제13조(수당)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507호, 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70호, 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