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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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8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15. |
제정: 2007.12.1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1)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1)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1)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3)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4)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1)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 (시정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8조 (영업정지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2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5.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9.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12.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15.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6.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폐쇄조치 등)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5)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 3. 제5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 (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 6.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2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88호, 2007.12.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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