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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제10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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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08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7.21
일부개정: 2011.7.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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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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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 "단위투표금액"이란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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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규격·용구·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입장료)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승자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환급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제13조(투표의 무효)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선수가 1명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신설 2011.4.5>
  • 제15조(발매수득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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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명령·처분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유사행위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2. 경주사업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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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①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342호, 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581호, 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10553호, 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880호, 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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