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보이기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23 |
일부개정: 2016.7.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 4. 통고처분 연월일
- ② 경찰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통고처분사항을 통고처분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경우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하 "납부기간만료일"이라 한다)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수납 사실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6.7.19.]
-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①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1.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3.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 ②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③ 경찰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등 영수증과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④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 [제목개정 2016.7.19.]
- 제8조(자료 요청 등) ①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04호, 2013.3.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범칙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14호, 2013.10.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 <247>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 <248>부터 <418>까지 생략
- <247>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46호, 2016.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7346호) (시행 2016.7.19)
-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4814호) (시행 2013.10.30)
-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4404호) (시행 2013.3.22)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069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19704호) (시행 2006.10.20)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7649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4563호) (시행 1995.4.1)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3344호) (시행 1991.4.8)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2622호) (시행 1989.2.14)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1356호) (시행 1984.2.17)
-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0255호) (시행 1981.3.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범죄 처벌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