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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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60호 |
시행: 2015.3.1 |
타법개정: 2015.2.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및 교육장의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7>
- 제2조(교육감 직무대리)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2. 2. 17. 규296, 2013.9.12. 교규717, 2015.2.23. 교규760>
- 제3조(교육장 직무대리) 교육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에 규정된 국·과의 순서에 따른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7>
부칙
[편집]- 부칙 < 제261호, 1991.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296호, 1992.2.17>
- ①(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하급교육청의 학무국장 또는 관리국장이 교육장을 대리하여 행한 명령·허가·인가·기타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운영 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중 "서무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 부칙 < 제717호, 2013.9.12>
-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60호, 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 ① ∼ <17> (생략)
- <18>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19>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제760호) (시행 2015.3.1)
- 대한민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제717호) (시행 2013.9.12)
- 대한민국 경상남도교육감·교육장직무대리규칙 (제296호) (시행 1992.2.17)
- 대한민국 경상남도교육감·교육장직무대리규칙 (제261호) (시행 19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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