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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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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60호
시행: 2015.3.1
타법개정: 2015.2.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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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및 교육장의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7>
  • 제2조(교육감 직무대리)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2. 2. 17. 규296, 2013.9.12. 교규717, 2015.2.23. 교규760>
  • 제4조(책임) 제2조제3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12. 교규7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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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 제261호, 1991.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296호, 1992.2.17>
①(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하급교육청의 학무국장 또는 관리국장이 교육장을 대리하여 행한 명령·허가·인가·기타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운영 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서무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 부칙 < 제717호, 2013.9.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17> (생략)
<18>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9>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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