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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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 제2조(노사정의 책무)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위원 수만큼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위원 수의 100분의 150(그 수에 1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끝자리 수는 1인으로 본다)이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 ③ 2 이상의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별로 각각 상호 협의하여 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4.26.]
-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상무위원회의 구성) ①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2010.7.12>
-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 3.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 4.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4인이내의 관계전문가
-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등을 상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08.2.29., 2013.3.23.>
-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법 제8조제3항 단서"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위원"은 "상무위원"으로 본다. <신설 2007.4.26.>
- ④ 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상무위원에 대하여 당해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상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6조(위원회 활동의 지원)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상무위원회의 회의) ① 상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기타 상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상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상무위원이, 상무위원장의 궐위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4.26.>
- ③ 제4조의 규정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본다.
- 제8조 삭제 <2007.4.26.>
- 제9조 삭제 <2007.4.26.>
- ②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2.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 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제10조제3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4.26.]
- 제11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 중 "상무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상무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상무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4.26.]
- 제12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삭제 <2007.4.26.>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4.26.>
- ③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④ 기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②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의 의제검토
-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 제14조(수당등) 위원장, 상무위원장, 의제별·업종별위원장, 위원회·상무위원회·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 사무처장, 사무처의 직원, 전문위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15조(의결사항 이행여부 공표) 위원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6.>
- ②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07.4.26., 2010.7.12.,>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 4.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 5. 당해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7.4.26.>
-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26.>
- [제목개정 2007.4.26.]
-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 2. 지역 노사정 협력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 3. 그 밖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7.4.26.]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519호, 1999.8.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27호, 2007.4.26.>
-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 ②부터 <20>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⑬부터 <136>까지 생략
- 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④부터 <50>까지 생략
-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444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068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0027호) (시행 2007.4.27)
- 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19호) (시행 1999.8.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치법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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