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0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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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법률 제1038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23
일부개정: 2010.7.23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법인격과 등기) (1)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2)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
  • 제5조(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회원의 자격) (1)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조직) (1)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2)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2)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1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4)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6)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1)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2)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6조(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7조(자본금) (1)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8조(예산 및 결산) (1)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부칙[편집]

  • 부칙 <제4403호, 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2) 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 부칙 <제5202호, 1996.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3)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734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81호, 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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