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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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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83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5
일부개정: 2013.11.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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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2009.11.23>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신설 1999.12.28, 2005.7.5, 2005.12.30, 2010.10.22>
③「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제2장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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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생활안전국·수사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2009.11.23, 2013.3.23>
② 청장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밑에 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2009.11.23, 2013.3.23>
③ 삭제 <2008.2.29>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2013.11.5>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삭제 <2010.5.31>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3]
  •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0.10.22>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99.5.24>]
  • 제7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2012.6.19, 2013.3.23>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5.24, 2000.9.29, 2013.3.23>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목개정 2013.3.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1999.5.24>]
  • 제8조 삭제 <2006.3.30>
  • 제8조의2 삭제 <2013.3.23>
  • 제8조의3 삭제 <2009.11.23>
  • 제9조 삭제 <2009.11.23>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생활안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6.19, 2013.11.5>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 기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 제12조(수사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7. 삭제 <2010.10.22>
8. 삭제 <2010.10.22>
[제목개정 1999.5.24]
  • 제12조의2(교통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13.3.23]
  • 제13조(경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② 삭제 <2001.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3.3.23>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9.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10.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11.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2.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13.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4.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15. 삭제 <2001.12.27>
16. 삭제 <2001.12.27>
17. 삭제 <2001.12.27>
18. 삭제 <2001.12.27>
19. 삭제 <2001.12.27>
④ 삭제 <2001.12.27>
[제목개정 2001.12.27]
  • 제14조(정보국)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 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 제15조(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제15조의2(외사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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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전문개정 2005.4.15]
  • 제2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제21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등 후생업무
  • 제22조 삭제 <2007.3.30>
  •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23>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제목개정 2005.7.5]
  • 제24조 삭제 <2005.7.5>
  • 제25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 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 삭제 <2008.8.7>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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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직무) ①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09.11.23>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 제28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②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학교·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3.30, 2009.11.23>
[제목개정 2009.11.23]
  • 제29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2009.11.23, 2010.10.22, 2013.5.6>
[전문개정 2005.4.15]
  • 제30조 삭제 <1998.12.31>

제5장 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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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2조 삭제 <2005.12.30>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5.6>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2013.5.6>
[전문개정 2005.12.30]
  • 제34조 삭제 <2005.12.30>
  • 제35조 삭제 <2005.12.30>
  • 제36조 삭제 <2005.12.30>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5장의2 삭제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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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2 삭제 <2010.10.22>
  • 제37조의3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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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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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39조(명칭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5.6>
  •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2012.1.25>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7.6.28, 2008.10.15, 2012.1.25, 2013.11.5>
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 제42조(직할대) ① 지방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2013.5.6>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15>
  • 제43조(경찰서)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50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2011.5.4, 2012.11.20, 2013.5.6>
② 「경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11.20>
  • 제44조(지구대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8.2.29, 2013.5.6>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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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6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9.11.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47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18>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6.19, 2013.11.5>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 및 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 제48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6.10.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1999.5.24]
  • 제49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제50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삭제 <2012.6.19>
  • 제51조(정보관리부)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제52조(보안부)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3.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삭제 <2007.11.30>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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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1.25]
  •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2절의3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신설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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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의6(하부조직)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및 제2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5]
  • 제52조의7(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11.5]
  • 제52조의8(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제48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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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하부조직)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고, 제2차장 밑에 과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10.15, 2010.10.22, 2013.5.6>
[전문개정 2005.4.15]
  • 제53조의2(복수차장의 운영)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은 제1차장 및 제2차장으로 하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고,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도 제1차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3.5.6>
③ 제2차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3.5.6>
④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15]
  • 제54조(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 제55조(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 제56조(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56조의2 삭제 <2008.10.15>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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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전문개정 2005.4.15]

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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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6.12.29, 2008.2.29, 2013.5.6>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3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2013.11.5>
③ 삭제 <2009.5.29>
  •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총경의 정원은 445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8, 2007.11.30, 2008.2.29, 2008.8.7, 2009.3.18, 2009.5.29, 2010.6.30, 2010.10.22, 2011.5.4, 2012.9.21, 2012.11.20, 2013.5.6, 2013.11.5>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6.12.29>
④ 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과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09.11.23>
⑤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4의4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대통령령 제21514호(2009.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5.12.30, 2010.6.30, 2012.6.19>
[전문개정 2004.12.3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16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15400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시행당시 고용직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56호, 1998.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11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 8등급 4, 기능직 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ㆍ별표 2 및 별표 4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557호, 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지방경찰청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975호, 2000.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16호, 2000.1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93.476"을 "93.475"로 하고, 경찰공무원계"89.294"를 "89.293"으로 하며, 경감"1.842"를 "1.841"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68호, 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36호, 2001.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21호, 2002.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96호, 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54호, 2002.1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2인(기능직 100, 고용직 32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62호, 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58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53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37호, 2005.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22호, 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동표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ㆍ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ㆍ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ㆍ경기도지방경찰청란ㆍ충청북도지방경찰청란ㆍ충청남도지방경찰청란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32호, 200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공무원 12인(4급 또는 연구관 1, 5급 2, 6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4)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35인(5급 2, 5급 또는 지도관 1, 6급 7, 6급 또는 지도사 4, 7급 5, 7급 또는 지도사 3, 8급 3, 8급 또는 지도사 2, 기능직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23인(4급 1, 5급 2, 6급 2, 7급 3, 8급 3, 9급 5, 기능직 7)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2인(7급 2)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19인(2급 1, 5급 2, 6급 4, 7급 3, 8급 5, 9급 1, 기능직 3)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38인(경정 1, 경감 4, 경위 8, 경사 9, 경장 8, 순경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되는 경찰대학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 14인(교수 6, 조교수 7, 전임강사 1)의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21호, 2006.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42호, 2006.12.1>
이 영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83호, 2007.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21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 중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09호, 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3 및 별표 4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총계 1,533
경찰공무원 계 977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7
경무관 6
총경 이하 962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7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47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총계 97,692
경찰공무원 계 94,985
치안정감 3
치안감 18
경무관 29
총경 이하 94,935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68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68
[별표 3의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총계 1,538
경찰공무원 계 977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7
경무관 6
총경 이하 962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2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52
[별표 4의3]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총계 97,706
경찰공무원 계 94,985
치안정감 3
치안감 18
경무관 29
총경 이하 94,935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2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82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부칙 제4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3의3과 별표 4의3을, 2007년 12월 30일부터는 부칙 제4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ㆍ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대한민국 사격 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사격 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60호, 2008.4.3>
이 영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60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5호, 2008.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52호, 2009.3.18>
이 영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14호, 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9조제5항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28, 2012.11.20, 2013.11.5>
  •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59조제4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77호, 201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44호, 2010.6.30>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9조, 제29조, 제5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제4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총경의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9호, 201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2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44호, 201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59호, 2012.6.1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7호, 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82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총경 이하 1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7조의2제1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6호, 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0호,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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