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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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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량법시행령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351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9.5.24
타법개정: 1999.5.24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량기 등)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 제3조 (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 및 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터는 빛이 진공상태에서 299,792,458분의 1초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3. 초는 세슘-133원자(ⁿCs) (n=133)의 기저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4. 캘빈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ⁿ(n=12)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매 스테라디안마다 683분의 1 와트일때에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2개의 평행한 직선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에 2도체 사이에 매 미터마다 1천만분의 2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7. 몰은 0.012킬로그램의 탄소 12에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분자·이온·전자·기타입자 또는 이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②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원기에 교정한 국가킬로그램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 (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디안은 한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2. 스테라디안은 한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유도단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 (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 제15조 (특수단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 제16조 (국제단위계 및 법정단위) ①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공고하는 때에 변경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로 본다.
②계량 및 측정의 필요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이하 "법정단위"라 한다)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도 법정단위로 본다.
  • 제17조 (국가계량및측정표준의 관리) ① 공업진흥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개발한 표준이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그 주요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유지·보급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비법정단위의 사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계량 및 측정
2. 선박에 관한 계량 및 측정
3. 항공기에 관한 계량 및 측정
4. 무기 및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 및 측정
5. 연구·개발과 관련된 측정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제19조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 ①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및 측정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 및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 제20조 (교정검사의 신청) ① 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보유자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 제21조 (협회의 사업)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소급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지도·진단·조사·연구·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외국의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기타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검사신청자에게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대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소급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지도·감독) 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표준물질 개발 지원)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지정한다.
1. 역학시험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제1항 각호의 분야에 대한 세부분류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25조 (시험·검사의 분쟁조정)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 (상호인정) 공업진흥청장과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기구간에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인정시험·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
  • 제27조 (외국시험·검사기관의 공인)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 (비교시험)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에 비교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 (양도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1. 석제 또는 유리제의 분동
2. 질량이 50밀리그램이하의 분동
  • 제30조 (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계량기라 하더라도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 제31조 (사용공차)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 제32조 (실량표시 상품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된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의 오차는 각각의 표시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의 허용오차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33조 (거래단위의 개선등)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5·11·22>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계량기
2.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
  • 제34조의2 (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33조제3항에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계량기(전기 및 열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에 한한다)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1·22]
  • 제35조 (개선명령)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중 자체검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계량기의 제작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 또는 수입하는 계량기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의2 (계량검사공무원) ①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사 2급·계량전기기사 2급·계량물리기사 2급·정밀측정기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 2급 또는 정밀측정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계량검사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한 때에는 임명후 6월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2]
  • 제36조 (파기)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하되, 계량기의 소재장소외의 장소에서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파기일 10일전에 그 일시, 장소,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과 입회인의 출석등을 그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을 참여시킨뒤 파기하여야 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또는 실량의 표시를 갱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상품에 정밀도 부정확 또는 실량 부정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제37조 (계량의 자치관리)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 자격을 구비한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③공업진흥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이하 "자치관리기관"이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및 설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자치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선을 명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자치관리기관은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의 간이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제38조 (계량기사등) ①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의 자치관리기관은 그가 고용한 계량기사 등을 교체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삭제 <1997·12·31>
  •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8·8, 1997·12·31, 1999.5.24>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의 사용에 대한 단속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수리검정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 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8.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인정 및 지도감독
9.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10.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1998·8·11, 1999.5.24>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 제41조 (지도·감독) ①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지정·등록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 (교육)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산업체, 연구기관, 시험·검사기관등의 정밀측정기술의 향상 및 시험·검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협회, 교정검사기관 또는 관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②공업진흥청장은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과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법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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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929호, 1993.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량심의회와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의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이전에 연구·개발된 국가계량 및측정표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29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치관리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53조는 각각 이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2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계량기의 제작·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14804호, 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중 제35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계량검사공무원과 교체하여 임명하거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수도미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8 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 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⑬생략
⑭계량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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