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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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삭제 <2009.11.23>
- 제5조 삭제 <2009.11.23>
- 제6조 삭제 <2009.11.23>
- 제7조 삭제 <2009.11.23>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 1. 제9조 각 호에 따른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 3.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 ② 법 제6조에 따라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추었을 것
- 2. 계량실을 갖추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6]
- [전문개정 2011.4.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전문개정 2011.4.6]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다. 전기식지시 저울
- 2. 이동식 축중기
-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 ②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교육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31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사업계획 및 실적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2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 2.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2014년 1월 1일
- 3.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2014년 1월 1일
- 4.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09.11.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669호, 2006.9.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ㆍ이동식 축중기ㆍ곡물수분측정기ㆍ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②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45호, 2009.1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87호, 2011.4.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92>까지 생략
-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③부터 <20>까지 생략
-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보조단위(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5]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6] 수리업의업무범위및자체수리의범위[제11조제3항및제12조제3항관련]
-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9]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의시험요원및검정기관의검정요원기준[제19조제2호및제23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설비 기준(제19조제2호 관련)
- [별표 12] 형식승인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20조제1항관련]
-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14] 검정기관의 검정설비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제1항관련)
- [별표 16] 검사대상기준기의종류및검사의유효기간[제25조제1항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955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87호) (시행 2011.4.6)
-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45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69호) (시행 2006.9.4)
- 대한민국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37호) (시행 2001.2.24)
- 대한민국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 (시행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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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