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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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넘어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12.1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편집]-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③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 3.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 4.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 4.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 8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1. 산업·무역·통상·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 및 조정
- 17.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 24.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3. 부 및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24., 2016.5.10.>
-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5. 업종별·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추진
-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 10. 생활용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 1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2.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 1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7.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 1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 19.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 31.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32.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 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6. 통상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 37.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 38.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 39. 통상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 41. 통상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 42.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 43.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 44.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45.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46.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47.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 48.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 49.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50.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 51.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 52.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 53. 제3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54.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0.>
-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0.>
- ⑥ 통상국내대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0.>
- 제13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7.5.>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6.7.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5.>
-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5.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 7. 산업·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 8.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10.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 1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 12.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3.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추진
- 14. 산업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 15. 산업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7.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 18.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 19.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 20.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 21.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2.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 23.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 24.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2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6.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 27.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 28.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29.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30.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31.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 32.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 33.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 34.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35.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 36.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7.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 3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 39.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 40.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 41.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 42.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43.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 44.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 45.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 46.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 4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 48.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추진
- 49.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 50.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51.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 5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53.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4.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 55.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추진
- 56.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시행
- 57.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58.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59.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60.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추진
- 61.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2016.7.5.>
-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5.>
-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5.>
- 제14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의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7.5.>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창의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6.7.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5.>
- 1.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창의산업(영상·음악·출판·공연 등 문화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창의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 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 4.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 5.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7. 디자인·브랜드·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 8.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0.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11.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 12.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 14. 바이오·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 1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16.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7.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 18. 기업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추진
- 19.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0.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1.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22.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23.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 24.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25.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26.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 27.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 28. 철강·비철금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 29.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 3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 31.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32. 섬유·패션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 3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 34.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35.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36. 섬유·패션, 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37.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 38.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 39.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 40.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군 기술협력,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개선
- 4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
- 4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3.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5.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 46.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 47.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48.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49.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50.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 51.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 52. 전자·전기산업의 기술융합
- 53. 전자·전기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 54. 전자·전기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55. 전자·전기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 56. 전자·전기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 57.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58. 전자·전기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 59. 전자·전기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 ④ 창의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0., 2016.7.5.>
- ⑤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7.5.>
- ⑥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0., 2016.7.5.>
- 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연구 및 통상의 홍보에 관한 사항
-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7.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 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 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조정
- 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 9.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 10.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 11.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 12.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 13.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러시아연방·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21. 러시아연방과의 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총괄·조정
-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 ④ 심의관은 다자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6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2.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 4.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8.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중국·일본·대만·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4. 중앙아지역·동북아지역·아주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15. 동남아시아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④ 심의관은 지역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7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및 정부의 주요 통상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
- 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연구
- 3.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심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 및 시행
-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7. 삭제 <2013.12.11.>
- 8. 자유무역협정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 13. 삭제 <2013.12.11.>
-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지식재산권·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23. 삭제 <2013.12.11.>
-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 26.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와 관련한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
-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
- 제18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조정
-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 6.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7. 에너지·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 9.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 10.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용
-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 1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15.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 17.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18.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 1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22.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24.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 32.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운용
-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용
-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시행
-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 53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 53의3.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 53의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53의5.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평가 및 실태조사
- 54.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 5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 55의2. 원전지역 민원·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5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 5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 58.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5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제53호의2부터 제53호의5까지, 제54호, 제55호, 제55호의2 및 제56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5.>
- 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개정 2013.12.11.>
[편집]- 제20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2.11.>
-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의 수립·총괄·조정
- 제21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 [전문개정 2013.12.11.]
- 제23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3.12.11.>
- 11. 삭제 <2013.12.11.>
- 12. 삭제 <2013.12.11.>
- 13. 삭제 <2013.12.11.>
- 14. 삭제 <2013.12.11.>
- 15. 삭제 <2013.12.11.>
- 16. 삭제 <2013.12.11.>
-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5. 산·학·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개발·유지·관리, 산업기술의 연구·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 가. 신산업 융합기술
-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비철·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조선·항공, 물류
-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경영시스템, 바이오·의료, 고령자·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3.12.11.]
-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8. 삭제 <2013.12.11.>
-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 제25조 삭제 <2013.12.11.>
-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 1. 시험·검사·교정·제품인증·경영시스템인증·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 4. 법정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보급
-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 10. 삭제 <2015.7.13.>
-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 12. 인증·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업무의 수립·총괄·조정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 8.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 1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12.11.]
- 제27조(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28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2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편집]-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 제31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편집]- 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3.>
-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편집]- 제35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7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보안사무소
[편집]- 제39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제41조(소장) ① 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장 전기위원회
[편집]- 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제4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제9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2015.11.30., 2016.5.10.>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10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편집]-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혀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7.7., 2016.7.5.>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6.5.10.>
제11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개정 2013.7.15., 2015.7.13.>
[편집]- 제5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7.15., 2015.7.13.>
-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2016.5.31.>
-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 5.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 6.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 7.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 8.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 9.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 10.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 11.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 12.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 1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 15.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 16.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 17.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 18.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 19.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 20.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 21.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 22.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 23.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 24.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 2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 2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의 운영
- 2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 28.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 29.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 30.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 31.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 32.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 33.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 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6.5.10.>
-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5., 2015.7.13.>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5.7.13., 2016.5.10.>
- [제목개정 2013.7.15., 2015.7.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 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5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 제5조(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및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충원방법 및 충원절차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 제7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6조의 통상차관보, 제15조의 통상정책국장 및 심의관, 제16조의 통상협력국장 및 심의관, 제17조의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8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에 따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5의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 제11조(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에 따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기능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7.15.>
- [제목개정 2013.7.15.]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4항제9호·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2. 안전행정부차관
-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보건복지부차관
- 6. 환경부차관
- 7. 고용노동부차관
- 8. 국토교통부차관
- 9. 방위사업청장
-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후단, 제88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 <23>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2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6항·제7항, 제18조의3제3항·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견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제5조제1항·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미래창조과학부
- 3. 안전행정부
- 4. 문화체육관광부
- 5. 농림축산식품부
- 6. 산업통상자원부
- 7. 보건복지부
- 8. 환경부
- 9. 국토교통부
- 10. 해양수산부
- 11. 중소기업청
-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2)·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미래창조과학부
- 3. 외교부
- 4. 환경부
- 5. 국토교통부
-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안전행정부차관
-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환경부차관
- 8. 국토교통부차관
- 9. 해양수산부차관
-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7. 환경부차관
- 8. 고용노동부차관
-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 10. 해양수산부차관
-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기획재정부
- 나. 미래창조과학부
- 다. 교육부
- 라. 안전행정부
- 마. 농림축산식품부
- 바. 산업통상자원부
- 사. 환경부
- 아. 고용노동부
- 자. 국토해양부
- 차. 해양수산부
- 카. 방송통신위원회
- 타. 조달청
- 파. 중소기업청
-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국방부차관
- 3. 안전행정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환경부차관
- 8. 고용노동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로 한다.
-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5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나.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미래창조과학부
- 나. 교육부
- 다. 국방부
- 라. 문화체육관광부
- 마. 농림축산식품부
- 바. 산업통상자원부
- 사. 보건복지부
- 아. 환경부
- 자. 국토교통부
- 차. 해양수산부
- 카. 방위사업청
- 타. 소방방재청
- 파. 농촌진흥청
- 하. 중소기업청
- 거. 특허청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 <7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 1. 기획재정부
- 2. 교육부
- 3. 법무부
- 4. 국방부
- 5. 안전행정부
- 6. 문화체육관광부
- 7. 농림축산식품부
- 8. 산업통상자원부
- 9. 보건복지부
- 10. 환경부
- 11. 해양수산부
-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13. 공정거래위원회
-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 제22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구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제2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16조의3제2항·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외교부
- 3. 산업통상자원부
- 4. 해양수산부
-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9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63호, 2013.7.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06호, 2013.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⑧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1조제1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19호, 2014.1.2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70호, 2014.3.24.>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06호, 2014.4.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43호, 2014.7.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7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95호, 2015.7.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정원(5급 1명)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36호, 2016.5.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표준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93호, 2016.5.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07호, 2016.7.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6호, 2016.8.11.>
-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별표 2] 보안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제40조 관련)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46호) (시행 2016.8.1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307호) (시행 2016.8.1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93호) (시행 2016.6.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36호) (시행 2016.5.10)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395호) (시행 2015.7.16)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8호) (시행 2015.1.6)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443호) (시행 2014.7.7)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306호) (시행 2014.4.1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270호) (시행 2014.3.24)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119호) (시행 2014.2.7)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 (시행 2013.12.1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06호) (시행 2013.9.1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663호) (시행 2013.7.1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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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