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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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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제정: 2013.3.2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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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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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산업·무역·통상·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 및 조정
17.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 및 재난·안전관리 관한 업무
24.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1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14.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15.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16.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18.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1.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23.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4.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9.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30.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2. 통상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33.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34.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35. 통상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6.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37. 통상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38.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39.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40.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43.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45.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6.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47.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48.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9. 제3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50.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대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3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9.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0.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1.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13.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4.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 융합산업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16.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7.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1.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2.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0.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2.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5.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36.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3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3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1.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2.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43.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44.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45.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6. 섬유·패션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49.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50. 섬유·패션, 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1.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52.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53.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54.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군 기술협력,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운영, 개선
55.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
5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타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7.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59.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60.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61.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62.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63.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6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66. 전자·전기산업의 기술융합
67. 전자·전기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68. 전자·전기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69. 전자·전기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70. 전자·전기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71.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2. 전자·전기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73. 전자·전기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4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창의산업(영상·음악·출판·공연 등 문화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창의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4.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5.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7. 디자인·브랜드·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8. 생활용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9.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1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12.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13.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15. 바이오·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6.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8.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19.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20.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21.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2.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3.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2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25.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6.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27.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28.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9.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30.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31.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32.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33.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4.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35.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36.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37.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38.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9.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40.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추진
4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시행
4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4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추진
46.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④ 창의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연구 및 통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 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 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조정
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9.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10.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11.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2.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3.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러시아연방·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러시아연방과의 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총괄·조정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④ 심의관은 다자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6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중국·일본·대만·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중앙아지역·동북아지역·아주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5. 동남아시아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지역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7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및 정부의 주요 통상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
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연구
3.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심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 및 시행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7.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및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8. 자유무역협정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지식재산권·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3.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별 교섭결과 이행에 관한 지원업무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8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6.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7. 에너지·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9.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10.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용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1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7.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1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22.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32.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운용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용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시행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운영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54.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5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5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5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58.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5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9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표준원

[편집]
  • 제20조(직무) 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 제21조(원장) ① 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하부조직) 기술표준원에 기술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지식산업표준국 및 적합성정책국을 둔다.
  • 제23조(기술표준정책국) ① 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준의 검토
1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의 상호인정협정과 관련된 사항
12. 국가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지원
13.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14. 국가 인증제품의 상용화·실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8.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 제25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
3.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
5.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9. 산·학·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
10.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1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개발·유지·관리, 산업기술의 연구·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능형전력망 등 디지털전기전자, 바이오·의료 및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비철·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조선·항공, 물류
바. 에너지, 석유·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세라믹 제품, 기후변화 대응,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법정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교정·시험·검사·인증·계량·측정 및 그 밖의 적합성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정·시험 분야 등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 및 인증기관의 평가·관리
7. 교정·시험 분야 등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12. 지식서비스 시험인증산업정책의 수립·추진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험인증기관의 장비 개발, 해외 시험인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제27조(설비사용) ① 기술표준원장은 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28조(수탁연구) 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 제29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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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 제31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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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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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6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보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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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제40조(명칭 등) 보안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소장) ① 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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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제4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제9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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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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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혀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4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및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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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3년 7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둔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3.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5.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10.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1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16.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1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1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시행
1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2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의 운영
2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2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2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2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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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ㆍ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 기획 기능 및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5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5조(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및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충원방법 및 충원절차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6조의 통상차관보, 제15조의 통상정책국장 및 심의관, 제16조의 통상협력국장 및 심의관, 제17조의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에 따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5의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기능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ㆍ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일:2013032520430129 P1.gif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환경부
11. 해양수산부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공정거래위원회
제22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구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2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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