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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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7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일괄개정: 2015.12.30

조문[편집]

  • 제1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970"을 "962"로 하고, 일반직 계 "960"을 "9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3"을 "915"로 한다.
  •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73"을 "569"로 하고, 일반직 계 "483"을 "4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8"을 "46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6"을 "195"로 하고, 일반직 계 "152"를 "1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2"를 "141"로 한다.
  • 제3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798"을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90"을 "7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0"을 "75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06"을 각각 "1,09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03"을 "1,092"로 한다.
  •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63"을 "8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1"로 하며, 4급 이하 "232"를 "230"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22"를 "617"로 하며, 8등급 이하 "570"을 "56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273"을 각각 "1,267"로 하고, 8등급 이하 "886"을 "880"으로 한다.
  • 제5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2"를 "637"로 하고, 일반직 계 "634"를 "6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을 "606"으로 한다.
  • 제6조(「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859"를 "8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49"를 "8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0"을 "81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62"를 "1,4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52"를 "1,4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13"을 "1,407"로 한다.
  • 제7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21"을 "814"로 하고, 일반직 계 "809"를 "8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71"을 "76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85"를 각각 "3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78"을 "375"로 한다.
  • 제8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758"을 "752"로 하고, 일반직 계 "751"을 "7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3"을 "71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45"를 각각 "93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04"를 "896"으로 한다.
  • 제9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0"을 "515"로 하고, 일반직 계 "514"를 "5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0"을 "49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75"를 "1,2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74"를 "1,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7"을 "1,238"로 한다.
  • 제10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29"를 "525"로 하고, 일반직 계 "523"을 "5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4"를 "50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9"를 "5,237"로 하고, 일반직 계 "5,258"을 "5,2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30"을 "5,208"로 한다.
  • 제11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1"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한다.
  • 제12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92"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4"를 "28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0"을 각각 "97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67"을 "959"로 한다.
  • 제13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822"를 "815"로 하고, 일반직 계 "818"을 "8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5"를 "7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258"을 각각 "19,07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9,236"을 "19,054"로 한다.
  • 제14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56"을 "452"로 하고, 일반직 계 "455"를 "4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46"을 "44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8"을 각각 "52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25"를 "520"으로 한다.
  • 제15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27"을 "622"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27"을 "622"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7"을 "612"로 한다.
  • 제16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70"을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66"을 "2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9"를 "25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0"을 각각 "1,60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11"을 "1,596"으로 한다.
  • 제17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9"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6"을 "3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0"을 "32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55"를 각각 "84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43"을 "835"로 한다.
  • 제18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66"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5"를 "25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91"을 각각 "9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83"을 "974"로 한다.
  • 제19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52"를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0"을 "33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85"를 "8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7"을 "532"로 하며, 4급 이하 "532"를 "527"로 한다.
  • 제20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407"을 "1,399"로 하고, 일반직 계 "1,405"를 "1,3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91"을 "1,38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2"를 각각 "20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9"를 "188"로 한다.
  • 제21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89"를 "387"로 하고, 일반직 계 "388"을 "3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0"을 "37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30"을 각각 "82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24"를 "819"로 한다.
  • 제22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91"을 "388"로 하고, 일반직 계 "385"를 "3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0"을 "36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3"을 각각 "142"로 하고, 4급 이하 "142"를 "141"로 한다.
  • 제23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사무관 "47"을 "4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 제24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0"을 "25,8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2"을 "6,1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8"을 "6,071"로 한다.
  • 제25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5"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 제26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13"을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0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을 "6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별표 1의2 중 "213"을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2"를 "2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를 "7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 제27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를 각각 "13"으로 하고, 4급 이하 "13"을 "12"로 한다.
  • 제28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406"을 각각 "30,33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382"를 "30,312"로 한다.
  • 제29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2"를 "111"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6"을 "105"로 한다.
  • 제3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24"를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3"을 "1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8"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예술원사무국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예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편집]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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