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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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보의 공개) ①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1.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39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영향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통상조약이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통상조약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제19조(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제123조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5.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149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협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17호, 2013.3.23.> (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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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