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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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일괄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578"을 "575"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86"으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3"을 "84"로 하고, 일반직 계 "487"을 "4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71"을 "467"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198"을 "197"로 하고, 일반직 계 "153"을 "1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3"을 "142"로 한다.
- 제2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803"을 "797"로 하고, 일반직 계 "795"를 "7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7"을 "761"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1,096"을 "1,0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96"을 "1,0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93"을 "1,083"으로 한다.
- 제3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859"를 "85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29"로 하며, 4급 이하 "230"을 "228"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20"을 "615"로 하며, 8등급 이하 "577"을 "572"로 한다.
- 별표 5 중 총계 "1,274"를 "1,268"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274"를 "1,268"로 하며, 8등급 이하 "887"을 "881"로 한다.
- 제4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226"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0"을 "209"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242"를 "241"로 하고, 일반직 계 "242"를 "2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1"을 "230"으로 한다.
-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중 총계 "662"를 "657"로 하고, 일반직 계 "592"를 "5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3"을 "578"로 한다.
- 별표 7 중 총계 "20,540"을 "20,4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526"을 "20,4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39"를 "20,259"로 한다.
-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49"를 "644"로 하고, 일반직 계 "641"을 "6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8"을 "563"으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1,740"을 "1,7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67"을 "1,4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21"을 "1,411"로 한다.
- 제8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559"를 "555"로 하고, 일반직 계 "553"을 "5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4"를 "530"으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2,380"을 "2,358"로 하고, 일반직 계 "2,380"을 "2,3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51"을 "2,329"로 한다.
- 제9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862"를 "855"로 하고, 일반직 계 "850"을 "8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8"을 "811"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38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6"을 "373"으로 한다.
- 제10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중 총계 "759"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4"를 "718"로 한다.
- 별표 5 중 총계 "961"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60"을 "9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0"을 "913"으로 한다.
- 제11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517"을 "5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1"을 "5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97"을 "493"으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1,263"을 "1,2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63"을 "1,2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36"을 "1,226"으로 한다.
- 제12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531"을 "527"로 하고, 일반직 계 "525"를 "5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6"을 "502"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5,294"를 "5,2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93"을 "5,2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5"를 "5,217"로 한다.
- 별표 3의2 중 총계 "5,279"를 "5,231"로 하고, 일반직 계 "5,278"을 "5,2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50"을 "5,202"로 한다.
- 제13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248"을 "2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4"를 "2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5"를 "233"으로 한다.
- 제14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982"를 "974"로 하고, 일반직 계 "972"를 "9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43"을 "935"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2,651"을 "2,631"로 하고, 일반직 계 "2,651"을 "2,6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42"를 "2,622"로 한다.
- 제15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305"를 "3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4"를 "3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2"를 "290"으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178"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4"를 "152"로 한다.
- 제16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194"를 "1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79"로 한다.
- 제17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292"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4"를 "281"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981"을 "9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81"을 "9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8"을 "960"으로 한다.
- 제18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827"을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23"을 "8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0"을 "803"으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19,091"을 "18,909"로 하고, 일반직 계 "19,091"을 "18,90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18,886"을 신설하고, "4급 이하 19,068"을 삭제한다.
-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 제19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357"을 "354"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6"을 "343"으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4,133"을 "4,099"로 하고, 일반직 계 "4,133"을 "4,0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960"을 "3,926"으로 한다.
- 제20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관련"을 "제2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457"을 "45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56"을 "45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447"을 "443"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목 중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관련)"를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525"를 "521"로 하며, 일반직 계 "525"를 "52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22"를 "518"로 한다.
- 제21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628"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9"를 "614"로 한다.
- 별표 2의2 중 총계 "628"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 제22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265"를 "2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4"를 "252"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1,614"를 "1,599"로 하고, 일반직 계 "1,614"를 "1,5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05"를 "1,590"으로 한다.
- 제23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346"을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8"을 "336"으로 한다.
-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 별표 1의3 중 총계 "335"를 "3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8"을 "326"으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769"를 "764"로 하고, 일반직 계 "769"를 "7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9"를 "754"로 한다.
-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 별표 2의3 중 총계 "680"을 "675"로 하고, 일반직 계 "680"을 "6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0"을 "665"로 한다.
- 제24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중 "덕수궁"을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별표 1 중 총계 "275"를 "2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4"를 "2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4"를 "259"로 한다.
- 제25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348"을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7"을 "324"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855"를 "847"로 하고, 일반직 계 "855"를 "8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43"을 "835"로 한다.
- 제26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354"를 "351"로 하고, 일반직 계 "351"을 "3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2"를 "339"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885"를 "8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7"을 "532"로 하며, 4급 이하 "532"를 "527"로 한다.
- 제27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1,405"를 "1,392"로 하고, 일반직 계 "1,403"을 "1,3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89"를 "1,376"으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201"을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1"을 "2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8"을 "187"로 한다.
- 제28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398"을 "395"로 하고, 일반직 계 "395"를 "3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7"을 "374"로 한다.
- 별표 3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2"를 "141"로 하며, 4급 이하 "141"을 "140"으로 한다.
- 제29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166"을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1"을 "16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22"를 "21"로 한다.
- 별표 2의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2"로 한다.
- 제30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총계 "25,952"를 "25,894"로 하고, 일반직 계 "6,173"을 "6,1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90"을 "6,033"으로, 전문경력관 "65"를 "64"로 한다.
- 제31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4"로 하며, 행정주사 "12"를 "11"로 한다.
- 별표 1의2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4"로 하며, 행정주사 "13"을 "12"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111"을 "1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 별표 2의2 중 총계 "111"을 "1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 제32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8"을 "20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 별표 1의2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3"을 "20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 제33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7"을 "136"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9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여성가족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9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3명, 7급 41명, 8급 52명, 9급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0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6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인력 총 669명을 다음 표와 같이 감축하는 한편,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인 궁ㆍ종묘관리소 중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학생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으로 재배정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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