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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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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
타법개정: 2013.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삭제 <2009.11.23>
  • 제5조 삭제 <2009.11.23>
  • 제6조 삭제 <2009.11.23>
  • 제7조 삭제 <2009.11.23>
  • 제8조(법정계량단위)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 제9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 제10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 제11조(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 제6조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추었을 것
2. 계량실을 갖추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사용공차)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제16조(상품별 허용오차)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3조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
2. 「의료기기법제6조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
[전문개정 2011.4.6]
  • 제19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0에 따른 시험요원 및 별표 11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3.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 제20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5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검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제22조(재검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11.4.6]
  •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5조(기준기 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혀용오차)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교육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0조(한국계량측정협의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31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2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4.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5.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제39조제4호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의 지원
  •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69호, 2006.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ㆍ이동식 축중기ㆍ곡물수분측정기ㆍ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45호, 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87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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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보조단위(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5]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6] 수리업의업무범위및자체수리의범위[제11조제3항및제12조제3항관련]
  •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9]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의시험요원및검정기관의검정요원기준[제19조제2호및제23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설비 기준(제19조제2호 관련)
  • [별표 12] 형식승인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20조제1항관련]
  •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14] 검정기관의 검정설비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제1항관련)
  • [별표 16] 검사대상기준기의종류및검사의유효기간[제25조제1항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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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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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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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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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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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