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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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방부 (기획조정관 민정협력과), 02-748-652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1)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3)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4)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 (계엄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5조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1)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3)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4)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지휘·감독) (1)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1)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1)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4) 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9조의3 (보상기준 등) (1)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9조의4 (보상제외)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9조의5 (공탁)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9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재판권 <개정 1997.12.13>) (1)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7.12.13>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2) 비상계엄지역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7.12.4>
  • 제11조 (계엄의 해제) (1)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행정·사법사무의 평상화) (1)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2) 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7.12.4>
  •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벌칙)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2)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10.4>
(4)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부칙[편집]

  •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6)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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