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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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사령부직제 (제599호)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4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계엄사령부직제 (제4901호)

시행: 1960.6.28
일부개정: 1960.6.28

조문[편집]

  • 제1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동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엄사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조 ①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 1인과 참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60·6·28>
② 부사령관은 현역 장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상신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의 명을 받어 부내사무를 통할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참모장은 현역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신설 1960·6·28>
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의 업무를 조정감독 한다. <신설 1960·6·28>
  • 제3조 ① 계엄사령부에 행정처, 법무처, 동원처, 치안처, 보도처, 특전처와 구호처를 둘 수 있다. 단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의 폐합을 할 수 있다. <개정 1960·6·28>
② 처의 설치는 계엄사령부 설치와 동시에 공고한다. <개정 1960·6·28>
③ 처에 처장을 두되 처장은 현역장교 또는 문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1960·6·28>
④ 처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처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0·6·28>
⑤ 행정처는 부내서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60·6·28>
⑥ 법무처는 검찰 및 군법회의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60·6·28>
⑦ 동원처는 징발, 징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60·6·28>
⑧ 치안처는 치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60·6·28>
⑨ 보도처는 공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60·6·28>
⑩ 특전처(특전처)는 선무공작 전단배포(전단배포)와 기타 특전(특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60·6·28>
⑪ 구호처는 구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60·6·28>
  • 제4조 계엄사령부에 계엄실시방책 기타 계엄상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계엄위원회를 둔다.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은 계엄사령관,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사령관이 된다.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정부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99호, 1952.1.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4호, 1960.6.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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