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4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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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49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4.10 |
전부개정: 1970.4.10 |
조문
[편집]- 제2조(부사령관과 참모장) ①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 1인과 참모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상신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부내사무를 통할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참모장은 현역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 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각 처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3조(처의 기능등) ① 계엄사령부에 행정처·법무처·동원처·치안처·보도처·특전처와 구호처를 둘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의 폐합을 할 수 있다.
- ② 처의 설치는 계엄사령부 설치와 동시에 공고한다.
- ③ 처에 처장을 두되, 처장은 현역장교 또는 문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 ④ 처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처무를 처리하며,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처는 부내 서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법무처는 검찰 및 군법회의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동원처는 징발·징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치안처는 치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⑨ 보도처는 공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⑩ 특전처는 선무공작·전단배포와 기타 특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⑪ 구호처는 구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4조(계엄위원회) ① 계엄사령부에 계엄실시방책 기타 계엄상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계엄위원회를 둔다.
- ②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 조직한다.
- ③ 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사령관이 된다.
- ④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정부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901호, 1970.4.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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