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10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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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사령부직제 (제4901호)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0646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계엄사령부직제 (제16211호)

시행: 1981.12.19
전부개정: 1981.12.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② 부사령관은 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③ 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①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치안처·운영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②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③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⑤ 각처 및 실에 군인·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3. 운영처 : 정보 및 보안업무와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무처 : 계엄군법회의의 운영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5.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6.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7.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
8.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① 계엄사령관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각 부사령관은 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장교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②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합동수사기구) ① 계엄지역이 2개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②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③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①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실을 둘 수 있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9조(계엄위원회) ①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②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0646호, 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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