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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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2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3 |
일부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6.21.]
-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인정기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③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 [제목개정 2016.6.21.]
-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등기사항 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신청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 4.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 5.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 6.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7.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 8.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④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⑤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7.4.]
- 제8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 1. 교원
-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7.4.]
-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5.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163호, 2008.12.17.>
-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6호, 2012.7.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105>까지 생략
-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6호, 201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28호, 2016.6.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평가ㆍ인증 신청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평가ㆍ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ㆍ인증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인정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7228호) (시행 2016.6.23)
-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6766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3928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3926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1163호) (시행 200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과학기술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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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