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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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한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의 정비를 도모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6.12.31, 2004.12.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속국도관리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고속국도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노선의 지정) (1) 고속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4조 (도로구조의 기준) 고속국도의 구조 및 그 설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8.2.29>
  • 제7조 (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1) 고속국도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상호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이외에는 고속국도에 연결시키지 못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8조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73.2.8, 1997.12.13, 2008.2.29, 2008.3.21>
  • 제9조 (통행의 제한등) (1)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삭제 <1999.2.8>
  • 제9조의2 (긴급 통행제한 등) (1) 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고속국도에서의 자동차의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3)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당해 고속국도에서의 위해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0조 (「도로법」의 적용 <개정 2008.3.21>)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 제11조 (벌칙) (1) 고속국도를 손궤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궤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한 자나 고속국도에 있어서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4.12.31>
(3)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 제12조 (벌칙) (1) 제11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자동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
  • 제13조의2 (과태료) (1)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4조 삭제 <2004.12.31>


부칙[편집]

  • 부칙 <제2231호,1970.8.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국도중 1∼1호선(서울∼부산선), 1∼3호선(서울∼전주선) 및 95호선(서울∼인천선)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고속국도로 본다.
  • 부칙 <제2512호,19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로운송거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 내지 (11)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9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09호,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7)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56> 까지 생략
<557>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부터 <99>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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