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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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3.>
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군계획선 등 유형·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4.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 "오류점검수"란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객체는 공간참조체계 부여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경우
2.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되어 관리되던 공간객체가 망실·소실 또는 소멸된 경우
3. 공간객체가 다른 공간객체에 포함되거나 소속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4. 공간객체가 여러 개의 새로운 공간객체로 분리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①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②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기능·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③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 공간객체의 위치만 이동되는 경우
2. 기존 공간객체가 단순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간객체
2.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 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0호, 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부터 <126>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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