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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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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시행: 2016.12.13
일부개정: 2016.12.13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5.28.]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제11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4.5.28.]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6호,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0호, 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등) 통지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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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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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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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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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