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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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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7
일부개정: 2016.4.5

조문

[편집]
[본조신설 2016.4.5.]
  •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군수·구청장 2명
4.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략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위원회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차관
2.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3.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운영 실태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민간 투자 유치
7. 해외시장 진출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학·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4.5.]
  • 제14조의3(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제공 현황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복·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5.]
  •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또는 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5.]
  •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5.>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4.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지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5.>
  •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사무국 등)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1.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812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통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작성과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85호, 2016.4.5.>
이 영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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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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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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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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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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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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