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관제경보전대령 (제4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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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관제경보전대령 (제138호)]]

공군관제경보전대령
대통령령 제4962호
제정기관: 대통령

[[공군관제경보전대령 (제8102호)]]

시행: 1970.4.20
전부개정: 1970.4.20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관제경보전대(이하 "관제경보전대"라 한다)를 둔다.
② 관제경보전대는 전자방식에 의한 공중경계·전술항공기관제와 경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소속) 관제경보전대의 예속 또는 배속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관제경보전대의 구성) 관제경보전대는 전대본부와 이에 소속된 파견대로써 구성한다.
  • 제4조(전대장과 부전대장의 보임) ① 전대본부에 전대장과 부전대장을 둔다.
② 전대장과 부전대장은 공군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 제5조(전대장과 부전대장의 직무) ① 전대장은 대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전대장은 전대장을 보좌하며, 전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부서의 설치와 장의 사무분장) ① 전대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각 부서에 장을 두되, 각 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③ 각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기지대의 설치와 임무) ① 전대본부에 기지대를 둔다.
② 기지대는 전대본부의 경비·보급·조달·급양·영선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정원과 업무) ① 관제경보전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파견대의 설치등) 제3조의 파견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과 제7조의 기지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962호, 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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