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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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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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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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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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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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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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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관리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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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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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
  •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별표 3 제6호가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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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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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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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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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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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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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포함한다)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제70조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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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정의 비용)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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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 제30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3.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교체되지 아니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3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한 장기수선계획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행위신고증명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 [별지 제12호서식] 주택 인도 증서
  • [별지 제13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 [별지 제19호서식] 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
  • [별지 제21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 [별지 제23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별지 제24호서식] 조정서, 조정내용
  • [별지 제25호서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 [별지 제27호서식]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 [별지 제28호서식] 조사관증
  •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증
  • [별지 제31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 [별지 제42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별지 제43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관증
  • [별지 제45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 [별지 제46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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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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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