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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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
| 시행: 2014.6.3 |
| 제정: 2014.6.3 |
조문
[편집]-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시행 2014.6.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음·진동관리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