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5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3.1.1
타법폐지: 1982.12.28

조문[편집]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