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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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규칙 총리령 제120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10.28 |
타법개정: 2015.10.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8.25.]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8.25.]
-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4.11.19.>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않는 공무원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3.3.23.]
-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3.3.23.]
-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 [전문개정 2010.8.25.]
-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 [전문개정 2010.8.25.]
-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8.25.]
- 제8조(공무원증 관리 실태의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하여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3.3.23.]
- 제9조 삭제 <2010.8.25.>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69호, 1969.7.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1호, 1969.8.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행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총리령 제234호, 1980.7.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공무원증은 이 영에 의한 공무원증이 발급될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248호, 1981.5.20.>
- 이 규칙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01호, 1985.5.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공무원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으로 본다.
- ③(서식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공무원증 용지와 별지 제1호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증용지 및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680호, 1998.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호, 1998.7.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호, 1998.11.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무원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및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33>까지 생략
- ④ 공무원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호, 2008.7.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무원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2010.8.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무원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종전 공무원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11.1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201호, 2015.10.28.>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삭제 <2013.3.23.>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3.3.23.>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무원증 규칙 (제1201호) (시행 2015.10.28)
- 대한민국 공무원증 규칙 (제110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공무원증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시행 2010.8.25)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호) (시행 2008.7.10)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7호) (시행 1998.11.19)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호) (시행 1998.7.1)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680호) (시행 1998.25.2)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301호) (시행 1985.5.16)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248호) (시행 1981.5.31)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234호) (시행 1980.7.26)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81호) (시행 1969.8.29)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69호) (시행 1968.7.16)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62호) (시행 1968.7.5)
- 대한민국 공무원증규칙 (제59호) (시행 1968.4.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증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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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