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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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1998.1.13, 2005.12.29, 2008.2.29>
-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 3. 사채권
- 4.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 5. 양도성예금증서
- 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1999.2.5, 2008.2.29>
- 제4조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① 공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 ③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리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④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 ⑤공사채의 등록을 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 제5조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 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②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③채권자는 공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 (등록공사채의 이전) ① 등록한 무기명식의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등록한 기명식의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하는 공사채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7조 (이전등록의 청구제한) 등록기관은 상속·유증·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을 그 공사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기일전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 (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 등록을 한 공사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 (공사채등록부) 등록기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채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 제10조 (공사채원부에의 기재) ①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 ②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채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 (등록부의 멸실)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2조 (공사채등록부의 열람·등초본의 교부) 등록공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5>
- 제14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업무 및 관계서류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8.2.29>
- 제15조 (업무의 정지·등록취소 <개정 1999.2.5>)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등록업무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 [전문개정 1998.1.13]
- 제15조의2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 [본조신설 1997.12.13]
- 제16조 (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12.29]
-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05.12.29>]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5.12.29]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등 <개정 1998.1.13>) ①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 ②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8.1.13,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8.1.13>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 [제17조에서 이동 <2005.12.29>]
부칙
[편집]- 부칙 <제2164호, 1970.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505호, 1998.1.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5746호, 1999.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61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⑬부터 <8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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