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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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배치법 법률 제421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1.1.14. |
| 타법폐지: 1990. 1. 13. |
조문
[편집]- 공업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12호, 1990.1.13>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장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업배치법 (제3982호) (시행 1987.12.4)